시설안내

1층

일부 생활보조가 필요한 허약한 어르신

※ 입주자격
  • 신체가 허약하거나 고령으로 일부 생활보조가 필요한 분
  • 부부 중 한 분이 신체가 허약하여 일부 생활보조가 필요한 분

2층

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
※ 입주자격
  • 독립 생활이 어려우신 분
  •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
  •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  • 등급을 받았으나 요양원에 입주를 원하지 않는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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